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청와대가 11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11월 초까지 기다린 뒤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경제활력을 주문하며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일)
- "(주52시간제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처음 적용할 당시 6개월의 기간을 준 것처럼, 이번에도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1일)
- "논의의 거의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이달 중에 저희가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