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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영장 청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외에도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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