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21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