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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MBC·YTN·T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한 임 소장은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며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확보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황 대표에
황 대표는 이날 계엄령 문건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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