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2일)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 잡을 경우 역으로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대담 사회자로 나서 "그동안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때 (지자체가) 사업자로 보장받지 못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
김 장관은 분권형 대북정책 관련해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적 측면과 정보, 필요하다면 중개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접경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부처 간 (통일부가)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