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습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총 1천356건의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회는 23건의 부대의견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일본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이와 함께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