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오늘(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 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월 1천 원의 당비라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며 "하물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