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 어렵고 당선되더라도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일각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고 그다음 국회의원 출마만 제한된다고 엉터리 법 해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킨다는 말"을 들었다며 "참 어이없는 무대책"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도부만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국회의원들은 모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이란 것을 명심해
앞서 한국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며 당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팀 의원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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