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발생한 수류탄 사고 등 군의 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해 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하는 구조조정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마련한 내용에는 인력 구조조정이 포함됐습니다.
진급 시기가 지난 장교들을 대상으로 2년 단위로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용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사회의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개념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장교의 30%가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계급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작전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예하부대의 차출 인원을 최소화하고 GP 근무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전방 지역 지휘관의 자격도 강화합니다.
GP 소대장은 단기가 아닌 장기 복무자에 한정하고 중대장의 경우도 장기복무자 중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만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전방 지역 근무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상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국방부의 이번 대책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일선 부대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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