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심 선고 전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과는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 씨의 별장에 함께 간 적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겼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가르마 모양이 정반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문 말미에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며 검찰이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을 아무도 안 믿는다며 자신의 부인조차 괜찮으니까 별장에 갔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면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
검찰은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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