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이 생계형 민원을 외면한 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8일) 국민 고충민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4곳과 대표적인 사례를 공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천616건을 시정권고했으나 139건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거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사 8건, SH공사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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