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가 결국 여야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폭력사태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불법 행위자를 국회회의장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동인 공보관은 국회 브리핑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습관화된 의사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주로 민주당 측 인사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위법행위 가담자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하겠다"고 언급해 의원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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