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4월 26일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과정에서 있었던 충돌과 관련해 조사받으러 왔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며 "다시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5개월 뒤면 총선인데, 여야 의원 100여명 정도가 이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된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사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