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장의 입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지난번 예산 부수법안을 직권상정 했을 때도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상임위장 점거 사태 등 절차상 문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이 급하다고 해서 의장이 이에 행동을 같이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목을 잡혀 있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권상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