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하려고 이번 주부터 소속 의원들 최종평가에 들어갔죠.
그런데 평가 항목 중에 '보좌진의 직책당비 납부'란 게 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이 당비를 내지 않으면 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 못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이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중인 소속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후반기 평가 기준들입니다.
의원이 공직자로서 윤리규범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기 위해 '보좌진의 당비 납부'를 확인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칙에 따르면 보좌진이 당비를 내지 않을 경우 의원이 감점 처리됩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 2~10월까지로 4급 보좌관은 월 3만 원, 5급 비서관은 월 2만 원씩인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한 해 1억 1천만 원의 당비를 걷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진이 이미 국회를 떠났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A의원실 보좌진
- "그럼 그만둔 사람(보좌진)이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문의)하니까 "의원님한테 불이익을 안 주려면 연락해서 받아야겠죠?" 라고…."
민주당은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직책당비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이라지만,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여러 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B의원실 보좌진
- "당비를 내는 건 내는 건데 이게 의원들 의정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거고, 이거 연좌제로 물리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 측은 "정당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돼 위법성을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당비 납부 알선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33조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배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