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25개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선진당은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6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16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선진당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찬성 당론을 정했습니다.
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 삭제, 방송법은 1인 지분 소유 한도의 현행 유지, 신문법은 언론진흥재단의 임원과 직무조항 조정을 전제로 찬성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계열사 기본소유제한 폐지 재검토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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