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의원 2명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또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 불법 장비들이 국회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를 수사 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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