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군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 지원기준과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정부와 국회 모두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현금보상과 함께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해당지역에는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관리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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