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 대상국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던 지난 8월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 2019년 8월 23일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WTO 제소 절차도 정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시간 동안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속 연기시키는 것에 대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이 수출 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복귀시켜주고 3개 품목에 대한 기존 수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일본 선택에 달렸다면서도 상당기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상 문제는 협의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추가 협의를 위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