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북구·금천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의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기소 통보를 받으면 임용권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올해 6월까지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직원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중 7급이었던 직원 A 씨를 올해 1월 6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강북구의 승진심사 기준에 따르면 A 씨는 검찰 조사에 연루됐기 때문에 승진 제외 대상입니다.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청렴성 평가에서 A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확인했지만, 강북구 인사 소관 부서는 A 씨에 대해서만 청렴성 검증항목을 변경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후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해당없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회신받고 인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심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자료를 근거로 승진심사를 해 A 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지난 6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강북구청장에게 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타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