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찾아내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부령 24호'는 조
'대장성령 4호' 역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를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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