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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안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있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들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된 대체법안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행 병역법 5조 1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만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이에 대한 합헌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대체역)를 포함시키는 병역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법 5조 1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병역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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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징병을 위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잠시 중단시켜야 할 수도 있다"며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판정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시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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