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쟁점법안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그제(6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자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
또 독점거래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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