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