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이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정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유례없는 '솔선수범'을 요구한 것이다. 노 실장이 밝힌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행 여부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관가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강남 3구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때 11명"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매각 시한과 관련,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실장이 내놓은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이번 권고가 법률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노 실장이 밝힌 다주택 처분 예외 기준인 '불가피한 사유' 역시 모호해 논란이 가중될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