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됩니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