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주 앉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표단 [사진 =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규제 정비를 수출규제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국 수석대표에게 자리 안내하는 일본 수석대표 [사진 = 연합뉴스] |
당시 일본이 제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 중 '정책대화의 부재'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추후 계속 협의한다"고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고, '수출심사·관리 인원 문제'도 우리측이 내년부터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한일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캐치올 규제에 대해 (한일의) 법체계가 다르다"며 "일본의
그러나 이번 정책대화에선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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