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이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를 내년 10월부터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975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이후 45년 만이다.
현행 체계상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지역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새터민들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또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도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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