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단순 재생사업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광역 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겨 있다. 소관 주무부처로는 기획재정부가 지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도 나와있다. 지역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지역 균형 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로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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