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내 폭력방지법 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 남용을 금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합의한 57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3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야당의 국회 내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법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 폭력방지법 을 꼭 제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은 가중처벌하는 그런 형태의 형사특별법으로 개정합니다."
국회법 자체에는 형벌 규정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폭력 의원' 추방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국회 내 폭력장면을 담은 영상을 당 홈페이지에 띄우는 등 입법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대변인(1월7일)
-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질서유지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미국식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내 폭력 재발 방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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