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본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서를 보여주며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당시 한 수석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권유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담당 비서관이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걸자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완주 의사를 표했다. 그 후 다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애초 원한 자리가 잘 안 돼 이렇게 된 거 같아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다. 임 전 최고위원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러한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
주 의원은 "어마어마한 후보 매수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까지 '송철호 시장 만들기'에 총동원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울산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임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과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