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22일)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병무 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번 대책 회의는 대체복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병역 판정·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진로 등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황입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대안 법안입
헌재의 병역법 5조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의 근거인 병역종류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