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어제(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입니다.
수정안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당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 수정안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은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일방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각종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도 이에 맞서 공방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25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후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도 이후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최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