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본회의장은 일단 진정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김순철 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 공수처법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정되자마자 한국당은 전원위원회 개의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협의에 들어갔고요.
이를 위해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의가 무산 될 경우, 한국당은 곧바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요.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김재경 의원으로 이미 결정됐고, 두 번째 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 때 자동 표결되는데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법 통과 때처렴 표결로 가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통과될 선거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구제신청을 하는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차례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다가 육탄방어까지 한 한국당도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