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들 가운데 7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내일(30일)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범여권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4+1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66명.
하지만,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는 156명으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148명을 넘기기는 했지만 숫자상으로는 10명이 부족합니다.
민주당 소속 이원욱, 원혜영, 추미애 의원 등 3명이 개인적 사유로 본회의장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7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표를 냈고,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6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4+1 협의체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표출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모레(30)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법 설치안 통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미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고,
▶ 인터뷰 : 주승용 / 바른미래당(그제)
-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법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혓습니다.
다만, 선거법 통과 때처럼 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선거법보다는 이탈표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정족수인 148명 하한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1 협의체가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29일)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통과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