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 등 1만5786개로 지난해보다 221개(1.4%) 증가했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늘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