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도 신분증명을 쉽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등록법에 따른 가족을 비롯해 입양관계 증명서와 외국
다만, 권익위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대로 영문 성명과 함께 한글로 이름을 병기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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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도 신분증명을 쉽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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