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 모두를 처벌하는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이것만 봐도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 기소가 아닌 야당 봐주기 기소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기소 시점·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통과까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가가 있었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날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것도 정치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