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정국이던 여야가 신년벽두 강대강 대치 예고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굳이 끝까지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집한다면 이전처럼 계속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검찰개혁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한 한국당 의원은 "과거 실무협상 당시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판이 엎어지면서 무위로 돌아갔다"며 "여당은 당시 논의 내용을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한국당 퇴장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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