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뿐 아니라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관련 규정을 따로 분리해 발동요건과 처벌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국회질서 유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경호권 등의 발동요건이 추상적이라며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실질적으로 국회 질서 유지를 담
이 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경찰통제선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정해 출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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