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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검경 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4건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를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또다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다.
현행대로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의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로 바뀌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및 송치 전까지 수사 개입과 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검사 스스로 하는 수사도 더 이상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된다.
여당은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를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국가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권에 전달했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도 법안의 수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안의 문제점을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검찰에 약속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의혹'에 대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자 여권이 검찰의 손발을 묶기 위해 법안 수정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이 현재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공룡 경찰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금은 경찰 15만명 중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1만5000명~2만명"이라며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15만명의 경찰이 수사에 투입돼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남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아예 묵인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이 여권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에 나선 경우가 경찰의 권력 예속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수사권조정안 원안에 검사의 실질적 (수사)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해서 검사가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범인 기소와 불기소의 판단 주체를 검사에서 경감이나 경위로 낮추는 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경 주장의 시시비비를 떠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여야는 검경 수사기관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법안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게 맞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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