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3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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