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오늘(16일)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최종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안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당 내 의견을 반영해 벌금형을 추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범래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국회 내에서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이지만, 보좌진이나 일반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벌금형을 추가했습니다."
최종안을 보면 국회 건물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를 하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집단 폭행이나 흉기 등으로 폭력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징역형은 10년간, 벌금형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정 / 민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 등 국회말살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남용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 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에서 폴리스라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이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받아들이면,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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