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의견이 끝까지 팽팽하게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