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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고 ▲새로운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고 ▲'비례○○당'
다만 중앙선관위는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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