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도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9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11시간 동안 하고 피의사실도 수차례 공표됐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