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패스트트랙 국면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9개월을 충돌했던 패스트트랙 정국, 이동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외쳤고, 그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진로 방해' 등이 발생하면서 7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됐습니다.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 헌법 수호!"
파행을 거듭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본회의 문턱까지 갔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표 대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섰지만 과반수를 무기로 '쪼개기 국회'로 돌파를 시도한 4+1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퍼즐로 남았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저지 동력을 잃은 한국당의 무기력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현역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정치권의 골은 유래 없이 깊어졌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