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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기준이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
또 지난 2012∼2017년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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