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오늘(14일)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도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 법률 시행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
이 법안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