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
아울러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